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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필리핀 여행 준비의 모든 것!


  1. 1. 면세한도

    • 필리핀 면세한도 금액은 1만페소 입니다.

      단, 담배/주류/향수의 경우, 가격이 1만페소 이하이더라도 필리핀 국세청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아래와 같이 반입이 제한됩니다.

      • - 담배 : 200개피 이하(1보루 이하)
      • - 전자담배 : 소지 가능
      • - 술/와인 : 2병 이하 (단, 2병을 합쳤을 때 전체 부피가 1L를 넘지 않도록)
      • - 향수 : 100ml 이하(개인 사용 용도로만 반입 가능)
  2. 1. 달러/페소 소지 한도

    • 필리핀 입국 시, 1인 기준 USD 10,000 까지 소지 가능

      합니다, 단, 페소와 USD 혹은 그 외 기타 화폐를 함께 소지할 경우, 각 화폐를 USD로 환산했을 때 총 합산 금액이 USD 10,0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