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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A to Z

필리핀 여행 준비의 모든 것!


  • 1.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을 위한 필수 조건

    • 1) 애완동물의 상태

      • 생후 4개월 이상

      •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 2) 서류 준비(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 3) 관세(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세금(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10%) 납부

    • 4) 위탁수화물, 우리(cage)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며, 항공사별 규정 상이하므로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수송이 가능한지 체크해야함

  • 2. 애완동물 반입을 위한 준비 서류

    • 1) 애완동물 반입허가서(수입허가서)

    • 2) 애완동물 건강 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 3) 대한민국 농립축산식품부 동물검역 증명서 (단, 관견병이 발생할 경우, 6개월 간 발병 지점 기준 반경 20km 이내로 발병 사례가 없었음을 추가로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함)

    [서류 발급 절차 안내]

    • 1) 필리핀 동물 관리국(BUREAU OF ANIMAL INDUSTRY) 웹사이트 가입 후, 온라인으로 Pet Animals Importation Importer Registration 작성하여 반입허가서(Sanitary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발급

      [필리핀 동물 관리국]

      • 웹사이트 : www.bai.da.gov.ph

      • 연락처 : +63-2-925-4343 (한국어 상담 불가)

      [반입허가서 온라인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후 신청일로부터 1주일 반입허가서가 송부되며, 수입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

      반입허가서 발급비 100페소
      온라인 신청비 55페소
      공항 검역비 250페소 (2마리 내)
      3마리 부터는 1마리 당 300페소씩 추가됨

      * 관리국에서 이메일 회신이 없을 경우, 전화 문의가 가능하며, 아래 상세 내용을 담당자에게 영어로 알려주어야 함

      • 입국하는 한국인의 이름, 한국 및 필리핀주소

      • 연락처(이메일, 팩스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 애완동물의 종류

      • 품종 및 수량

      • 애완동물의 나이와 성별

      • 필리핀 체류기간 및 입국예정일
        전화문의시 기타 추가내용이 있을 수 있음

    • 2) 국내 동물병원에서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HEALTH AND VACCINATION CERTIFICATE) 영문 발급

      관견병, 디스템퍼, 전염성 간염, 렙토스피라, 파보바이러스 등에 대한 예방접종 필수. 필리핀 입국 전 국내 동물병원에서 영문으로 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병원에서 받은 증명서가 한글로 작성되었을 경우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 사무실의 번역 공증을 받아서 준비해야 함. (주의 - 건강증명서는 필리핀 입국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유효)

    • 3)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외교부 영사확인 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

      레드리본 발급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 웹사이트 참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

    • 4) 이용할 항공사에 애완동물 동반 가능여부 확인 후, 농립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검사를 철저히 받았고, 이 애완동물로부터 검출된 특정 바이러스가 없으며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3. 주의사항

    • 1) 현지에 도착하여 건강예방접종 증명서가 없거나 위험한 전염병 증세가 동물에게 보일 경우, 정부 관할 동물검역소에 격리될 수 있음

    • 2) 현지에 반입하려는 동물의 수가 5마리가 넘을 경우, 동물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3) 온라인 허가서 발행은 100페소, 보관료는 55페소 이며, 검사 비용은 처음 두 마리는 250페소 이후 한 마리씩 추가될 경우에는 300페소 부과

    • 4) 수입 허가증은 2달 간 유효하며, 필수 서류 및 건강예방접종 증명서를 동물 검역소 및 검사실에 제출해야 함

    • 5) 반입 절차에 필요한 요금과 동물 검역 증명서 및 검사 승인서 배송비를 지불해야 함

    • 6) 입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없을 경우, 검역소 공고문이 발행되며 애완동물은 30일 동안 검역소에 격리됨

    • 7) 한국에서의 애완동물 출국과 항공사에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공항 동물 검역소와 항공사 측에 미리 알아보고 절차를 밟아야 함

  • 4. 애완동물 반출 관련 절차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BUREAU OF ANIMAL INDUSTRY)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함  (※주필 대한민국 대사관 공증 필요 없음)

    • 1) 동물 관리국 방문시 구비서류

      (절차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화문의 후 방문)

      • 반출증 (Export Certificate) : 10일간 유효

      • 유효한 기간의 백신 접종 카드(Vaccination Card)

      • 건강 증명서(Health Certificate form private veterinarian clinic : 3일간 유효

      • 반출 허가서(Permit to transport - Clearance) : 발급에 하루 정도가 소요되며, 아래 관리국에서 받을 수 있음

        • [ 필리핀 동물 관리국(ANIMAL HEALTH DIVISION) ]

          • 주소: Bureau of Industry (BAI) - Cebu Office : Pier 1, Arellano St., Brgy. San Roque, Cebu City

          • 연락처: +63-32-255-0640

          • 업무시간: 월-금 08:00 – 17:00

        • [ 세부 공항검역사무소 ]

          • 주소: Veterinary Quarantine Services : MCIA (Mactan Cebu International Airport) Lapu-Lapu City (near Departure Area, International)

          • 연락처: +63-32-340-2486 (Loc 4018)

          • 업무시간: 평일 24시간 / 주말 08:00 – 20:00

    • 2) 주의사항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는 면허를 가진 수의사에게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건강증명서에는 동물이 위험하거나 전염성 있는 질병에서 자유로우며 최근 노출된 적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광견병 및 반출 시 요구되는 모든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증명서는 필리핀에서 접종한 Vaccine(광견병 검사 등)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검사 후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 관리국에서 별도로 지정한 동물병원은 없으며, 운송과 관련하여 항공사에서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항공사측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