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에 도착하여 건강예방접종 증명서가 없거나 위험한 전염병 증세가 동물에게 보일 경우, 정부 관할 동물검역소에 격리될 수 있음
2) 현지에 반입하려는 동물의 수가 5마리가 넘을 경우, 동물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3) 온라인 허가서 발행은 100페소, 보관료는 55페소 이며, 검사 비용은 처음 두 마리는 250페소 이후 한 마리씩 추가될 경우에는 300페소 부과
4) 수입 허가증은 2달 간 유효하며, 필수 서류 및 건강예방접종 증명서를 동물 검역소 및 검사실에 제출해야 함
5) 반입 절차에 필요한 요금과 동물 검역 증명서 및 검사 승인서 배송비를 지불해야 함
6) 입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없을 경우, 검역소 공고문이 발행되며 애완동물은 30일 동안 검역소에 격리됨
7) 한국에서의 애완동물 출국과 항공사에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공항 동물 검역소와 항공사 측에 미리 알아보고 절차를 밟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