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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전 필수확인

필리핀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여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들을 알려드립니다!


  1. 관광비자 정보

    필리핀 정부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 2017년 4월 5일 입국 시, 2017년5월 5일 까지 체류 가능) 만약 30일 이상 체류 할 계획이라면,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하여 59일 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필리핀 소재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을 해야합니다.

    * 주한 필리핀 대사관
    59비자 및 기타 비자 정보 안내
    - 주소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80 필리핀대사관
    - 영업시간 : 월 ~ 목 09:00 – 15:00 / 일 09:00 – 16:00 (매주 금,토 및 양국 국경일 휴관)
    - 웹사이트 : www.philembassy-seoul.com
    - 59비자 발급 관련 정보 :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 참고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비자 연장 방법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1,000페소를 추가로 내고(Express Fee) 당일 비자 연장을 할 수도 있으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연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 준비물 : 여권, 회차 별 비자 연장비

    필리핀 이민국에서 아래와 같은 비자 연장 신청서(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 for Tourist Visa Extension)를 받아 인적 사항을 기입한 후 해당 회차 별 비자 연장비와 여권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 복장규정이 있음 (민소매, 시스루룩, 반바지, 짧은 치마,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 착용 시 이민국 입장 불가)
    - 웹사이트 : http://www.immigration.gov.ph/faqs/visa-inquiry/temporary-visitor-s-visa
    이민국 위치 및 연락처, 운영시간 등은 필리핀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연장을 하지 않고 장기간 체류할 경우 필리핀 이민법에 의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되며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2. 필리핀 입국 시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 폐지 (필리핀 법무부 발표)

    필리핀 법무부는 2015년 7월 15일부터 필리핀 입국 시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을 페지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 시점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해 더 이상 출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이민국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왕복 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 3국행 항공권 (E-티켓) 소지 필수

    원칙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왕복 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 3국행 항공권을 구입한 후 E-티켓을 소지하여야 필리핀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항공편 체크인 시에도 왕복 항공권(혹은 제 3 국행 항공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반드시 미리 티켓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필리핀 소재 공항은E-티켓 및 여권 소지자에 한해 공항 내부로의 입장을 허용하고 있으니 E-티켓 출력물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필리핀 이민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

    - 이민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실제 사례

    (1) 입국심사 시, 심사관에 대한 불손한 행동, 심사관의 질문 또는 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성의껏 답변하지 않은 자
    (2)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자 (혹은 동명 이인)
    (2)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으나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 중 부정적 기록이 남아있는 자
    (3)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다(6개월 이상) 필리핀 출국 후 재 입국 하는 자
    (4) 여권상의 기록 및 이민청 출입국 기록으로 볼 때,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노동(취업), 학업(단기연수) 등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되는 자
    – 관련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입국 시 입국이 거절 되는 사례

    * 블랙리스트 예방 및 대처 방법
    필리핀 정부에서 법령 및 관례적으로 사건 관련 서류에 성명만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대사관에서는 동일 성명이 많음을 감안하여 생년월일을 기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미리 한국에서 블랙 리스트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동명 이인 포함)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1) 필리핀 이민국이나 대행사(선트랙 www.srrvisa.co.kr)를 통해 NTSP(Not the Same Person) 확인증 발급

    [NTSP 양식]

    (2) 필리핀 거주 중인 경우, 필리핀 경찰서에서 범죄 기록 증명서 NBI-Police Clearance 발급
    (3) 출입국 규제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블랙리스트와 동일 인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5. 15세 미만자 동반입국 시 유의사항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3자와 동반 입국할 때에는 이민청의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나 인솔자가 서류(아래 참고)를 제출하고, 이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동의서/위임장 (영문, 공증 필요) ->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이미지 다운로드 가능
    • 영어주민등록등본
    • 대상 미성년자 및 부모의 여권사본
    • 항공권사본
    • 입국신고서와 일정액의 수수료 (3,120페소)

    필리핀 공항 도착 72시간 전까지 부모 또는 대리인이 마닐라 이민청을 방문하여 15세 미만자에 대한 입국 허가를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