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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필리핀 여행 준비의 모든 것!


1. 관광비자 제도

필리핀 정부는 관광을 목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 2018년 4월 5일 입국 시, 2018년5월 5일 까지 체류 가능) 만약 30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 할 계획이라면,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하여 59일 단기 방문 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합니다.

1) 59일 단기 방문 비자 발급 방법

  • 아래 서류들을 준비한 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진행

  • - 비자 신청서 (Application for non-immigrant visa)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부착)

  • - 왕복 항공권 E-ticket

  • -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및 보증인의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 (보증인의 신분증은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것만 유효)

비자 신청서 (Application for non-immigrant visa)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 주한 필리핀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2) 필리핀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 방법

한국에서 59일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 필리핀 소재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 신청서 작성 후 여권과 함께 제출하고 비자 연장료 납부

    • - 비자 연장 신청서 (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 for Tourist Visa Extension)

    • - 비자 연장료

    • - 여권

비자 연장 신청서(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 for Tourist Visa Extension) 작성 방법

비자 연장 요금

회차 체류 연장 기간 비용 (단위 : 페소)
1 29일 2,130
2 30일 3,400
* ACR I-Card 발급료 USD 50 과
수수료 500페소가 별도 부과됨
3 30일 1,430
4 30일 1,430
5 30일 1,430
6 30일 2,840
7 30일 1,430
8 30일 1,430
9 30일 1,430
10 30일 1,430
11 30일 1,430
12 30일 1,430

* ACR I-Card(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s) 란?

외국인이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발급받아야하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59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여권 다음으로 사용가능한 신분증입니다.

[ 이민국 본청 (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

  • - 주소 : Magallanes Dr, Intramuros, Manila, 1002 Metro Manila

  • - 영업시간 : 월 ~ 금 08:00 – 17:00
    매주 토,일 및 국경일 휴무

  • - 웹사이트 : immigration.gov.ph

  • - 주의사항 : 복장규정 준수(민소매, 시스루, 반바지, 짧은 치마,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 착용 시 이민국 입장이 불가함)

  • - 본청 외 이민국 사무소 리스트(주소, 연락처 포함)August 08, 2018 Subport Directory.pdf

2. 입국 필수조건

  • 1) 유효한 여권 소지:

    • 필리핀 법무부는 2015년 7월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나, 입국 심사시 여권 잔여기간이 부족하여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2) 왕복 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 3국행 항공권(E-ticket) 소지:

    • 원칙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왕복 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 3국행 항공권을 구입한 후 E-ticke을 소지하여야 필리핀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 공항에서 필리핀 행 항공편 체크인 시에도 왕복 항공권(혹은 제 3 국행 항공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체크인 전에 미리 티켓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필리핀 소재 공항은 E-ticket 및 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공항 내부로의 입장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필리핀 공항 이용시 반드시 E-ticket 출력물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필리핀 이민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

  • 1) 이민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실제 사례

    • - 입국심사 시, 심사관에 대한 불손한 행동, 심사관의 질문 또는 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성의껏 답변하지 않은 경우

    • -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혹은 동명 이인)

    • -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 중 부정적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 -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다(6개월 이상) 필리핀 출국 후 재 입국 하는 경우

    • - 여권상의 기록 및 이민국 출입국 기록으로 볼 때,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노동(취업), 학업(단기연수) 등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되는 경우

    • - 관련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 2) 이민국 블랙리스트

    • 필리핀 정부에서 법령 및 관례적으로 사건 관련 서류에 성명만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대사관에서는 동일 성명이 많음을 감안하여 생년월일을 기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블랙리스트 등재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에 필리핀 현지 지인,  변호사, 여행사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3)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해결하는 방법

    • 만약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동명 이인 포함)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1]

아래 서류들을 준비한 뒤 주한 필리핀 대사관 또는 대행사(선트랙 www.srrvisa.co.kr 통해 NTSP 접수 후 확인증 발급

  • - NTSP(Not The Same Person) 한글, 영문본 각 1부

  • - 여권 사본

  • - 개인 인감증명서

  • - 법무법인 위임장

NTSP 양식(Request for NOT THE SAME PERSON)

[방법 2]

필리핀 거주 중인 경우, 필리핀 경찰서에서 범죄 기록 증명서 NBI-Police Clearance 발급 (발급 비용 : 130페소)

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웹사이트: www.clearance.nbi.gov.ph/

[방법 3]

출입국 규제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블랙리스트와 동일 인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사실 기록 바탕 증명서 발급